엑시트 택스(Exit Tax), 주식부자들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문가 칼럼 엑시트 택스(Exit Tax), 주식부자들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이해왕변호사의 법률칼럼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7,989회 작성일 2017-10-27 00:00

본문

 
 
한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 A씨는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아들내외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이민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법인의 임원인 A씨는 법인이 설립할 때부터 함께 일한 창업멤버였기 때문에 A씨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비율은 2%가 넘었고, 시가총액도 상당하다.
 
퇴직 후 자녀와 함께 살기를 꿈꿔왔던 A씨는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중 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사와 상담을 하다가 뜻밖의 이야기에 놀랐다. 그것은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외전출세가 신설됐다는 것이다.
 
국외전출세(Exit Tax)란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이 대주주[1]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외전출자”라고 함)가 이민 등의 이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보유한 주식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거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과세대상이 되며, 국외전출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외전출세는 이민 등을 통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에 소유한 주식을 상속ㆍ증여하거나 처분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부과하기 어렵고, 조세피난처로 이민을 가는 경우 역외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권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국외전출세는 이미 미국은 2008년에, 일본은 2015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8년에 처음 도입되어 국내주식에 한정하여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안정화 되면 과세대상 범위를 점차 넓힐 예정이고, 실제로 양도하지 않았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변경 될 것인지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시 거주자 A씨의 사례로 돌아와서, A씨는 상장주식을 2%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이민 등의 이유로 출국을 하게 된다면 국외전출세를 신고ㆍ납부 해야 한다. 출국일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식의 시가가 10억원이고 필요경비가 2억이라면 약 1.75억원[2]의 양도소득세를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에 실제로 국내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가액이 출국 당시 시가보다 낮을 때에는 일정금액을 조정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3](이하 “조정공제”라고 함)한다.
 
내년 이후부터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대주주라면 국외전출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나 시가총액을 파악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보유 한다면 국외전출세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부터 도입 될 국외전출세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실현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보완을 할 것이며, 2018년부터 국외전출세 제도가 시행 될 것이므로 앞으로 해외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대주주라면 출국 전에 국외전출세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①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18.4.1~’20.3.31 : 15억원, ’20.4.1 이후 : 10억원)
② 코스닥시장 : 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18.4.1~’20.3.31 : 15억원, ’20.4.1 이후 : 10억원)
③ 코넥스시장 : 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④ 비상장법인 : 지분율 4%이상 또는 25억원 이상(’18.4.1~’20.3.31 : 15억원 이상, ’20.4.1 이후 : 10억원)
[2] (1,000,000,000 – 200,000,000 – 2,500,000) * 0.22 = 175,450,000원
[3] 조정공제액 = (국외전출시 간주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x 20%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