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문가 칼럼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이해왕변호사의 법률칼럼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8,012회 작성일 2017-06-12 00:00

본문

 
한국의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며, 2010년말 해외금융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로 일곱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외금융제도 도입 후에도 한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꾸준히 권장해오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해외금융제도란 한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합이 2016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이라도 한국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역외(한국 외의 다른 국가)소득과 역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 한번뿐인 신고 기회를 주면서 자진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과태료 등을 면제하였고,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관용 조치 등을 하였다.
 
반대로 해석하면, 한국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가 부여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역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신고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건의 역외소득과 역외재산에 대해 자진신고가 이루어 졌는데 신고한 납세자의 대부분은 홍콩 등 정보교환이 어려운 국가에서의 소득신고 누락이나 스위스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보관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였다.
 
물론 납세자가 느끼는 조세부담은 컸지만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되어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역외소득과 재산의 자진신고제도와 유사한 조세사면(Tax Amnesty) 제도를 작년 7월부터 시행한바 있다.
 
이번 조세사면제도는 해외로 빼돌렸거나 은폐한 자금을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에 신고하면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은 면제해 주는 것이었고, 이는 2015년 12월 한국에서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조세사면제도를 추진하여 965,983명이 4,866조 루피아(420조원)의 재산을 신고하여 114조 루피아(9.8조원)를 사면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147조 루피아 (12.7조원)의 해외 재산을 환수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치는 그 동안 국가간 재산 및 소득 파악을 위한 공조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지는 몰라도 인도네시아는 조세사면제도를 통하여 역외 소득 및 재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많은 금액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 한국에서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됨.(종전 최대 10%)
 
○미(과소)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하는 경우 (거짓)소명 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부과됨.(종전 10%)
 
※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 과태료 부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