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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II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특구 -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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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아세안 경제특구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10,081회 작성일 201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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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오스
 
□ 라오스는 2000년대 들어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진흥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 외국인투자법(2009)에는 두 개 유형의 경제특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Special economic zones로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인프라 스트럭처 건설과 다른 도시개발활동을 하는 투자임. 다른 하나는 specific economic zones로서 산업단지(industrial zones),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s), 관광지대(touristic zones) 등임. 전자는 수개의 Specific economic zone을 포괄할 수 있음. 전자는 중국의 SEZ 형태이며 후자는 캄보디아나 태국에서 볼 수 있는 SEZ 이라고 할 수 있음.
 
- Special economic zone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어도 1,000 헥타르의 규모를 가져야 하며 정부가 종합적인 개발로 근대적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함. Special Economic Zone 은 독자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갖고 자율적인 경제, 재정 시스템을 갖게 됨. 이는 소규모의 사회적 행정단위이며 안전시스템과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갖추게 됨. 
 
□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인투자가들의 입지와 활동수준에 따라 각각 3개 전체 9개로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투자기업의 활동의 긍정적 역할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1~9년간 면제할 수 있음. 소득세 면제기간은 기업의 가동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신제품 제조, 신기술의 R&D의 경우 기업이 이윤을 발생할 시기부터 기산.

• 면제 기간 이후 추가적인 경감기간은 없음
 
- 각각의 경제특구들은 one-stop service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다수의 정부 기관을 상대하지 않고 인허가를 얻는데 이 서비스 기능만 이용하면 됨. 소득세의 경우도 일반적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각 경제특구의 관리위원회는 독자적인 인센티브를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법은 규정하고 있음.
 
□ 라오스에는 2016년 현재 10개의 경제특구가 가동 중이며 2개는 special economic zone이고 나머지 8개는 specific economic zone
 
- 사바나켓의 Savan-Seno SEZ와 보케오 Golden Traiangle SEZ는 special economic zone임. Savan-seno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태국에서 베트남의 중부를 연결하는 동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에 입지해 주로 일본, 태국, 중국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음. Aeroworks, Toyota, and KP Breau.와 같은 다수의 국제기업을 유치했음. 
 
- Golden triangle SEZ는 관광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SEZ임. 2016년 초 현재 약 7억 달러의 외자가 투자되었는데 이중 6.57억 달러가 중국의 Dok Ngiew Kham Group이 인프라 개발을 위해 투자한 것임. 이 SEZ는 메콩강을 따라 중국과 연결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60여개에 가까운 SEZ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미 2016년 초에 13개의 SEZ에 총 4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500여 외국기업이 22,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음.

• 라오스의 Phousi Group이 루앙프라방에 4,850 ha에 이르고 12억 달러를 투자하여 근대적인 관광 및 서비스지역 건설을 포함하는 SEZ 건설 인가를 획득. 전력, 수도시스템, 도로, 병원, 쇼핑몰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양로원 등을 건설할 예정.  
 
<표 2-5> 라오스의 경제특구 현황(2015)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그림 2-4> 라오스의 경제특구의 지역적 분포 
 
  자료: Lao PDR,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4.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 초반 수출진흥을 위해서 자유무역지대(FTZ) 형태의 경제지대를 도입 
 
-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연방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페낭섬이 가장 중요한 경제지역이었으나 싱가포르가 1965년 독립하여 발전하자 페낭섬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음. 이에 1960년대 말 페낭섬을 중심으로 대안을 요구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0년 말 자유무역지대법(Free Trade Zone Act)을 제정했음. 
 
- FTZ는 국가의 관세영역 안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된 산업단지로서 수출용 상품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제조 기업이 입주하도록 디자인되었음. 수출용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간재, 기계 장비 등의 관세를 면제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FTZ는 다른 국가의 EPZ와 거의 동일했음. 

• 수출지향 기업은 인가된 보세공장(Licenced Manufacturing Warehouse: LMW) 자격을 얻으면 FTZ 외부에 입지하더라도 동일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었음.
 
- 말레이시아는 1972년 페낭섬 바얀 레파스(Bayan Lepas)에 최초의 FTZ을 설립하여 전기전자 클러스트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셀랑오르에 숭아이 웨이(Sungai Way FTZ)를 설립했음. 1983년말까지 전체 8개의 FTZ가 가동되고 있었으며 1981년까지 개발된 면적은 384ha였음. 

• 페낭섬의 수출가공지대에는 미국의 Intel, National Smiconductor 등이 입주.  
 
- 말레이시아는 1987년 FTZ의 국내 경제와의 연관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통합하기 시작함. 1990년 기존의 Free trade zone act 대신에 Free zone Act 1990을 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지대(Free Industrial Zone)와 상업지대(Free commercial zone)를 구분하여 관리를 시작.
 
- 2016년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16개의 자유상업지대(FCZ)가 있는데 이들은 포트클랑의 북, 남, 서항 등 3개, 포트클랑 프리존, 플라우 인다 MILS 물류허부, 버터워스, 바얀 레파스, KLIA, 란타우 판장, 픙칼란 쿠보, 수툴랑 라우트, 조호항, 탄중펠레파스 항 등임. 자유산업지대(FIZs)는 18개가 있으며 파시르 구당, 탄중펠레파스, 바투 브렌담 1, 2, 탄중 클링, 틀록 팡리마 가랑, 플라우 인다(PKFZ), 웅아이 웨이 1,2, 울루 클랑, 젤라팡 2, 킨타, 바얀 레파스 1,2,3,4, 스브랑 페라이, 그리고 삼마 자바 등임. 
 
□ 말레이시아의 최근 SEZ 정책은 심천모델을 따라 거대지역 회랑 개발을 지향
 
- 말레이시아는 홍콩과 심천의 관계가 싱가포르와 조호주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1980년대부터 조호바루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계획을 세움. 기존의 FTZ가 10㎢ 정도의 크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일종의 광역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임.
 
- 2016년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6개의 광역지역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크기는 다소 다르지만 여러 개 주에 걸친 광역지대가 많으며 1개 주에 있더라도 과거의 FTZ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큼

• 이스칸다르(Iskandar) SEZ은 싱가포르 면적 3배에 이르는 지역을 “Forest city”로 개발하며 중국의 자본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짐

• 이 외에도 동부해안 경제지대(ECAR), 사바 개발회랑(SDC) 북부경제회랑(NCER) 등이 개발되고 있음. [다음호: II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특구 - 5.미얀마 & 6.필리핀]
 
 
<표 2-6> 말레이시아의 광역 개발 지역
    
  자료: M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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