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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재무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물품 판매도 세수 대상” 경제∙일반 편집부 2016-10-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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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기 가수겸 모델 아우까린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뤄지는 물품 거래 및 홍보 사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새로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으로 지목됐다.
 
재무부 세무당국은 일명 스타 세일즈를 벌이는 ‘셀렙그램(Sebebgram, 연예인 계정 소셜미디어)’와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까스꾸스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상행위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가령 인스타그램 스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했다면 이러한 수익에도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인니 재무부는 통신·정보기술부와 협력해 이들의 신고한 소득내역과 소셜미디어 상의 활동내역까지 비교할 방침이다.

욘 아르살 재무부 납세국장은 이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직거래, 소셜미디어 상인 및 홍보인 등의 활동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 징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현재 온라인 상점에 대한 효과적인 세금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며 온라인 상점에서 명품 짝퉁 가방, 신발, 수입 식품 그리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군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관련 정책상 사업의 연간 수익이 48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 의무를 졌지만, 앞으로 어떤 기준이 마련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계획에 따라 최대 12억 달러(15조 6천억 루피아)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러한 세수 확보 계획이 조꼬위 정부의 대대적인 조세사면 정책에 이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꼬위 정부는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해외은닉 자산 신고시 납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조세사면 정책을 시행해 75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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