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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스리 장관 “제 1차 조세사면 기간에 신고한 경우, 올해 말까지 낮은 세율 적용” 경제∙일반 편집부 2016-09-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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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카르타 재무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사진=안따라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이 저조한 조세사면 실적에 대한 경영계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섰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세사면 제 1차 기간의 연장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던 스리 장관은 22일 조세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한 국외 환류 자산에 대해 가산세율 적용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스리 장관은 22일 대통령궁에서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 경영계 대표와 함께 회의를 열고 “재무부 조세특사 규정 ‘2010년 제 79호’를 일부 조정하여 일단 이달 말까지 자산을 신고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국내 자산 환류(본국 송환)가 지연되더라도 올해 안에 자산 환류가 완료된다면 최소 세율인 2%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자산 환류 시기는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로 명기할 예정이다.
 
최소 가산 세율의 적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앞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등이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9월 말까지가 가장 낮은 세율(2%, 해외자산을 국내 환류하지 않고 국외자산신고만 할 경우 4%)이 적용되는 제 1차 조세사면 기간이다.
 
재무부 세무국에 따르면, 25일 현재 조세 특사법을 적용한 납세자 자산 총액은 1천 770조 루피아로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신고액이 1천 198조 루피아, 해외 자산신고액이 480조 루피아, 신고 후 국내로 환류된 자산이 92조 6천억 루피아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 특별사면 제도에 따른 세수는 42조 2천억 루피아로 정부의 세수 목표 165조 루피아 대비 25.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9월 이후 인도네시아 유명 대기업 등 자산가의 신고가 이어지며 신고액이 급증,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 620조 루피아의 자산이 신고됐다.
 
◇조세사면 종류 및 기간별 적용 세율
 
▷본국송환(repatriasi) 또는 국내자산신고(Deklarasi Dalam Negeri)
-2016년 7월 1일~9월 30일 : 2%
-2016년 10월 1일~12월 31일 : 3%
-2017년 1월~3월 31일 : 5%
 
▷국외자산신고(Deklarasi Luar Negeri)
-2016년 7월 1일~9월 30일 : 4%
-2016년 10월 1일~12월 31일 : 6%
- 2017년 1월 1일~3월 31일 : 10%
 
▷중소기업 자산신고(100억 루피아 미만)
-2016년 7월 1일~ 2017년 3월 31일 : 0.5%
 
▷중소기업 자산신고(100억 루피아 이상)
-2016년 7월 1일~2017년 3월 31일 : 2%
출처: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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