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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7개 식품 품목에 ‘기준지표가격’ 통상장관령으로 규정 경제∙일반 편집부 2016-09-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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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무역장관은 7개 식품 품목의 가​​격을 규정하는 무역장관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가 매입가격 및 소비자 판매가격 2종류의 기준지표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식품 가격 안정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무역장관령 ‘2016년 제 63호'는 쌀, 옥수수, 콩, 설탕, 샬롯(붉은 양파), 고추, 쇠고기 등 7개 품목에 기준지표가​​격을 규정한다. 농가 매입가격은 식량조달공사(Bulog)에 의한 매입가격에 따르고, 소비자 판매가격은 모두 소매 판매에 적용한다.
 
현지 언론 꼼빠스 15일자에 따르면 식품 기준지표가격은 4개월 주기로 재측정되며, 이때 시세동향에 따라 지표가​​격을 조정한다. 또한 지표가​​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강구에 직접 나선다.
 
루끼따 무역장관은 “무역부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기준지표가​​격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 가격지표가격은) 식량조달공사(Bulog)와 국영기업이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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