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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부가 기업 압박했나…9월 들어 재벌 조세 특사 신고액 500조 루피아 이상 경제∙일반 편집부 2016-09-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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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차남 토미 씨(오른쪽)가 조세 특사에 참여하며, 켄 세무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안따라 통신(Antara)
 
 
9월 들어 조세사면을 활용한 납세액이 전월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7월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조세 특사 기간 가운데 납세자에게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된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이달 말까지 약 보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세수를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조세사면 정책 참여를 압박한 가운데 리뽀 그룹 등 대기업과 수하르또 전 대통령의 차남 또미 수하르또 등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자산 신고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18일부터 시작된 조세사면 정책은 9월 16일 기준(재무부 세무국 홈페이지 대쉬보드 통계 기준, http://pajak.go.id/statistik-amnesti), 총 납세액이 22조 7천억 루피아로 목표인 165조 루피아의 약 13.75%였다.
 
7~8월 기간 조세사면을 통한 납세액은 부진을 보여왔다. 많은 이들이 관망 자세를 보이며 7월 조세사면을 통한 납세액은 1.12조 루피아, 8월에는 6.02조 루피아로 정부 목표와 크게 차이를 보이며 목표의 현실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9월에 진입한 지 9일 만에 납세액은 8.08조 루피아에 달하며 지난 2개월간의 납세액을 단번에 웃돌았다.
 
납세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조세사면 제도에서 가장 세율이 낮게 설정된 9월말까지 자산신고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신고 후 세무서에서 신고 누락을 지적하는 경우 대상 금액에 200%가 가산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페널티를 두고 ‘어디까지가 자산이라고 판단되는지’ 그리고 ‘조세 특사를 활용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세무 조사가 면제되는 제도의 실태’ 등에 대해 경제계는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경총(APINDO)의 소피안 와난디 고문(부통령 비서실장)과 리뽀 그룹의 제임스 리아디 CEO 등 경제계 거물들이 나서서 조세 특사에 참가하고 있다.
 
이어 세리에 A의 명문 인터 밀란의 주주로 유명한 거물 사업가 에릭 토히르가 14일, 또미 수하르또도 15일 각각 조세 특사에 참여했음을 밝혔다. 
 
한편, 조세 특사에 따른 기대 세수 달성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징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 조사도 잇따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세사면 종류 및 기간별 적용 세율
 
▷본국송환(repatriasi) 또는 국내자산신고(Deklarasi Dalam Negeri)
-2016년 7월 1일~9월 30일 : 2%
-2016년 10월 1일~12월 31일 : 3%
-2017년 1월~3월 31일 : 5%
 
▷국외자산신고(Deklarasi Luar Negeri)
-2016년 7월 1일~9월 30일 : 4%
-2016년 10월 1일~12월 31일 : 6%
- 2017년 1월 1일~3월 1일 : 10%
 
▷중소기업 자산신고(100억 루피아 미만)
-2016년 7월 1일~ 2017년 3월 31일 : 0.5%
 
▷중소기업 자산신고(100억 루피아 이상)
-2016년 7월 1일~2017년 3월 31일 : 2%
출처: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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