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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조세특사 신청한 인니인 은행 거래 내역 싱가포르 경찰에 보고? 경제∙일반 편집부 2016-09-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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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궁에서 회견하는 스리 물야니 재무 장관(오른쪽)과 쁘라모노 내각 관방 장관. 사진=안따라
 
 
로이터 통신은 15일 싱가포르의 프라이빗 뱅크가 조세 사면을 신청한 인도네시아인 고객 정보를 경찰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금 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16일 싱가포르 정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로이터 통신은 보도에서 싱가포르 경찰과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이 지난해 자국 은행에 대해 조세 특사를 이용한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이 돈세탁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하고 있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거래 내역에 대해 싱가포르 경찰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로부터 의심 거래 보고(STR)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스리 재무 장관은 15일 밤 서둘러 회견을 열고 "싱가포르 부총리와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 재무 장관은 "조세 특사를 활용한 내역 가운데 범죄 행위로 드러난 사례는 없다. 조세특사 이용자는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리 재무 장관과 쁘라모노 아눙 내무장관은 16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회견을 열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양국 정부가 함께 논의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우리 정부의 조세특사법 시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하며 “조사결과, 싱가포르 당국에서 자국 내 영업하는 은행들이 싱가포르 경찰에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인 자산 약 2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프라이빗 뱅크 전 은행의 보유 자산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 중인 조세 특별 사면 이용자의 국가별 내역을 살펴보면 15일 현재까지 해외에서 신고된 자산 신고금액의 약 80%는 싱가포르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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