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인도네시아 등 6개국 강재에 반덤핑 과세 가결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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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대만, 한국•인도네시아 등 6개국 강재에 반덤핑 과세 가결 무역∙투자 편집부 2016-08-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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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정부는 16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중국 등 6개국에서 제조해 대만에 수출하는 일부 강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가결했다. 대만 재정부는 경제부의 조사 결과, 이들 6개국산 수입 강재가 대만 국내 철강 산업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과세 대상이 되는 강재는 ▷중국, 한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의 탄소강(카본 스틸) 강판 ▷중국·한국 제 용융 아연 도금 강판 제품 ▷중국·한국제 아연 합금 압연 철강 제품 등 총 3종으로 과세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4개월간이다. 세율은 8.66~89.50%로 재경 신보 등에 따르면, 특히 한국 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철강 업체인 바오산 강철의 아연 제품은 반덤핑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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