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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근 2개섬 면세지역 지정 추진 무역∙투자 편집부 2016-08-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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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로도 유명한 빈딴섬의 한 해변. 자료사진
 
자국내 조세회피처 마련해 해외탈세·자금도피 억제키로
 
해외 도피자산 문제로 골치를 앓아 온 인도네시아 정부가 싱가포르 인근 2개 섬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현지시간) 자카르타글로브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가 빈탄과 름팡 등 싱가포르 인근 2개 섬을 면세지역으로 지정, 조세회피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루훗 장관은 "이는 인도네시아를 위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다. 조세사면이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선 특히 더 그렇다"면서 "이는 납세자들이 자산을 외국, 예컨대 싱가포르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 은닉자산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지난달 18일 조세사면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신고된 자금은 최소한의 세금만 내면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일각에선 신고 후 3년인 의무예치 기간이 끝나자마자 자금이 다시 해외 조세피난처 등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자국 내에 면세지역이 생길 경우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예방될 것이라고 루훗 장관은 강조했다.
 
다만 그는 면세지역 지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조세 관련 법률 정비와 인프라 구축, 규제 해소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자산가 상당수는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접국인 싱가포르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2007년 투자은행 메릴린치와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캡제미니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2천600만 달러 이상 자산가 5만5천 명 중 1만8천 명이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싱가포르에 인접한 섬에 면세지역을 마련, '맞불'을 놓으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면세지역 지정 대상으로 낙점한 2개 섬은 유명 관광지인 바탐 섬과 이웃해 있으며, 싱가포르까지의 거리는 수십㎞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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