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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조세사면 첫 주에 은닉자산 350억 원 신고돼 경제∙일반 편집부 2016-07-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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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세사면 조치를 단행한 지 일주일 만에 약 350억 원에 달하는 해외 은닉자산이 국내로 돌아왔다고 국영 안따라 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당국자는 "조세사면 조치가 단행된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거의 4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자산이 신고됐으며, 신고자 20명으로부터 60억 루피아의 세금을 거뒀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조세사면은 최소한의 세금만 물리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은폐된 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100억 루피아(8억7천만 원) 이하의 해외 자산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선 0.5%의 세율이,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선 2.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정상적인 세율은 25.0%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올해 상반기 세입이 전년 대비 3.3% 감소하는 등 경기둔화 압박에 직면한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경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던진 승부수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해외 재산 은닉처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이러한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싱가포르 금융권이 이번 조세사면으로 약 300억 달러의 인도네시아계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2018년부터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등 국제사회와 세무정보를 공유할 것이란 점도 인도네시아 자산가들이 조세사면에 동참할 것이란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여전히 기대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업계 관계자는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이유는 탈세 외에도 당국의 규제 회피와 위험 분산 등 목적도 있다. 아울러 현 정부는 해외 은닉자산 신고 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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