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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라마단 기간 해고 직원도 명절상여금 권리 있어 경제∙일반 편집부 2016-06-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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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늦어도 르바란 1주일 전 지급해야
 
오는 7월 6일로 예정된 이슬람 최대 명절 르바란(이둘 피트리)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명절상여금(THR, Tunjangan Hari Raya)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명절상여금 규정을 개정했다.
 
인력부는 최근 라마단 기간에 해고된 직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밝혔다. 에까와르다나 인력이주부 중부깔리만딴 꼬따와링인띠무르군 지부장은 3일 “르바란 1개월 전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도 명절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근무 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명절상여금이 월급의 100%로 지급되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1개월 기본급을 12개월로 나눠 실제 일한 개월 수만큼 곱한 금액을 THR로 지급해왔다. 이도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기존 인력이주부 장관령에서는 고용주가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르바란 1개월 전 THR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최근 인력부는 1개월 일한 직원에게도 THR를 지불해야 한다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인력부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늦어도 르바란 1주일 전에 THR를 지급하면 되지만, 행정당국에 따라 르바란 2주 전에 지급해야 하는 곳도 있다. 뜽꾸 에리 누라디 북부수마트라 주지사는 3일 기업들에게 “북부수마트라는 이둘 피트리 2주 전에 명절상여금(THR, Tunjangan Hari Raya)를 지급해야 한다. 무슬림 직원들이 행복한 이둘 피트리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기업이 지급일을 경과한 사실이 인력부에 보고되면 기업은 THR 지급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내게 되며, 계속해서 THR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공개적으로 언론에 기업명이 공개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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