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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BPOM, 화장품 수입 절차 간소화…3일로 대폭 줄여 경제∙일반 편집부 2016-05-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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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화장품의 수입 절차에 있어 수입의 주소 및 포장의 변경 허가에 걸렸던 14영업일을 3영업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온드리 드위 삼뿌르노 BPOM 전통약제화장품감시국장은 15일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화장품 수입과 관련해, 수입업자의 주소 등을 변경하거나 포장재 변경에 기존 14영업일이 소요됐으나, 이를 3영업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BPOM은 수입 증명서 발급에 있어 중금속, 세균 등 불순물 검사의 간소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화장품은 제품의 종류가 많아, 수입업자들이 고액의 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BPOM 측은 제 1단계 세균검사 대상을 유아용 케어 제품 등 고위험 제품에 한정하고, 제 2단계에서는 중금속 검사 대상을 기초화장품, 안약 등을 대상으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축소,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금속 및 세균검사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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