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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이케아 인도네시아서 영문상표 'IKEA' 못써…상표권 분쟁 패소 경제∙일반 편집부 2016-02-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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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가 인도네시아에서 영문 상표 'IKEA'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5일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현지 가구업체인 라타니아가 이케아를 상대로 낸 영문 상표 'IKEA'에 대한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케아가 지난 2010년 영문 상표 등록을 했지만 이후 3년간 해당 상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인도네시아 상표법에 따라 이런 경우 등록된 상표가 무효화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문이 4일 온라인 공시되면서 뒤늦게 결과가 알려지게 됐다.
 
대법원의 수하디 대변인은 "재판부 전원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원고인 라타니아가 주장하는 상표권을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큰 이케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2010년 인도네시아에 자사의 영문 브랜드 'IKEA'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자카르타 인근에 현지 첫 매장을 열었다.
 
현지 등나무 가구 업체인 라타니아 카툴리스티와는 이케아가 이 상표를 활용하지 않던 2013년 12월 현지어로 '등나무 산업'을 의미하는 '인탄 카툴리스티와 에사 아바디'(Intan Khatulistiwa Esa Abadi)를 줄인 'IKEA'를 상표로 등록했다.
 
라타니아는 이어 이케아가 인도네시아내 첫 매장을 건설 중이던 2014년 중반 자가르타 지방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이 라타니아에게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이케아에게는 상표 사용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케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라타니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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