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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항공사 평균 정시 운항률 77.16% …바틱에어가 1위 교통∙통신∙IT 편집부 2016-02-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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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 항공사 15개 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35만 6,621편 중 예정 시간에 맞춰 출발한 건수는 총 27만 5,172회로 총 77.16%를 기록했다. 지연 건수는 총 7만 3,950회로 20.74%에 달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15개사 중 정시 운항률이 가장 높은 곳은 바틱에어(91.21%)였으며 그 뒤를 이어 남에어(90.61%)가 2위 가루다인도네시아(85.82%)는 3위를 차지했다.
 
지연 사유로는 ‘승무원들의 지각’, ‘기내식 준비 및 탑승객 수속 지연’ 등이 주로 꼽혔다. 전체 지연 건수 중 항공사 측 문제로 인해 항공시간이 늦어진 건수는 총 3만 6,702건이었다. 또, 활주로 미비 등 공항 측의 문제로 지연된 사례도 2만 4,216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 악천후가 1만 1,713회 등이 이유로 항공기가 지연됐다.
 
결항 원인으로는 악천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결항 건수 7,668건 중 악천후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된 사례는 5,726건이었다.
 
2014년에는 승객들이 항공사의 잦은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중앙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항공사 측이 승객 1인당 60만 루피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잦은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조난 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교통부 장관령 제89호를 공표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항공편이 30분~1시간 지연되면 항공사 측은 음료를 지급해야 하며, 1~2시간 지연 시에는 음료와 간식을, 2~3시간 지연 시에는 음료와 식사, 3~4시간에는 음료, 간식, 식사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되면 항공사는 승객 1인당 30만 루피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
 
또, 본 규정에는 항공편이 1~4시간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항공사는 다음 항공편으로 대체하거나 항공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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