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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조꼬위 정부, 외국인에게 주택 소유 허용 무역∙투자 편집부 2016-01-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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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투자 부양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에게 최대 80년까지 주택 소유를 허용했다.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주거 목적으로 가격제한 없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12일 내각장관실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2일에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정부규정 PP No. 103/2015에 서명했다. 
 
새 규정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전 규정 PP No. 41/1996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새 정부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해 30년 간 소유할 수 있고, 추가로 50년 연장할 수 있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거나 투자한 경우와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해 인도네시아에 사는 경우이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해 25년 간 소유할 수 있고, 추가로 25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에 정부는 부동산 규정을 완화해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게 100억 루피아 (미화 72,000달러) 이상 되는 아파트 소유를 허용했다.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있어 법적 확실성이 강화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은 국유지(state land) 또는 자유보유권 토지(freehold land)에 ‘사용권’(Hak Pakai)’에 근거해 건축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총 80년간 유효하다. 소유기간 중에는 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게 상속할 수 있다. 
 
부동산컨설팅회사 콜리어 인도네시아(Colliers Indonesia)의 페리 살란또 이사는 12일 정부는 이미 외국인에게 사용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새 규정과 과거의 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논평했다. 
 
페리 이사는 ‘2015 PP’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허용한다며, 외국인들은 싱가포르처럼 인도네시아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에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에게 100억 루피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업계는 이를 부동산시장 개방으로 해석했다. 
 
페리 이사는 부동산 구입 가능한 외국인이 이민국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부동산컨설팅회사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Cushman and Wakefield)의 리스마 디니아르 관계자도 12일 주거 목적의 부동산 소유만 허용하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새 규정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강화했지만 농업원칙 같은 기본개념을 뒤흔들지는 않았다. 여전히 자유보유권 토지는 인도네시아인만 소유할 수 있고, 외국인은 사용권과 임차권(leasehold)만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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