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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에너지광물부 “경유 수입업자 바이오 연료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5-1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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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유 수입업자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 원료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한다.
 
3일 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국의 IGN 위랏마자 국장은 국내산 지방산메틸에스테르(FAME) 등을 구매한 송장이 없으면 수입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산메틸에스테르는 팜오일의 파생상품으로 바이오디젤의 재료다.
 
위랏마자 국장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와 관련한) 기존 규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공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입업자가 경유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석유·가스국에서 발행하는 수입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현재 바이오디젤 혼합률은 15%로 규정되어있으며, 수입업자는 이에 준하는 양의 바이오디젤 연료를 구매해야한다. 가령 경유 1,000 리터를 수입하려 한다면, 150리터의 FAME도 구입해야한다는 거다. 내년 정부는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로 인상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비율을 3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국영 에너지기업인 쁘르따미나는 내년도에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년 국내 수요가 침체된 가운데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의무화한 점과 더불어 쁘르따미나 공장 두 곳이 새롭게 개소했기 때문이다.
 
중부 자바 찔라짭에 위치한 유동접촉분해(RFCC) 정유 공장과 동부 자바 뚜반에 TPPI(Trans Pacific Petrochemical Indotama)공장이 가동되면서 경유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쁘르따미나 측은 내년도 잉여 물량이 월 4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며, 일부 물량을 수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측은 경유가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정부 측이 향후 경유 수입을 금하고 산업계가 경유와 바이오디젤 등을 쁘르따미나에서 의무적으로 조달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밤방 쁘르따미나 마케팅 담당자는 “(사측은)바이오디젤 혼합에 관한 정부 규정을 준수했다. 이제 산업계에서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을 쁘르따미나에서 사도록 조치해달라”면서 상호 조처를 호소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소속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국 리다 물랴나 국장은 쁘르따미나 측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리다 국장은 “자국 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면, 경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위 조치를 통해 외화 절약을 꾀하고 타국 통화 대비 루피아화 가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랏마자 석유·가스국 국장은 쁘르따미나 측의 주장대로 석유 수입을 금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는 향후 발전에 근거하여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생산자협회(Aprobi)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도 바이오디젤의 국내 소비량은 올해 전망 대비 약 5배인 790만 킬로리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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