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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만디리 은행, 말레이시아에서 은행사업 허가 취득 경제∙일반 편집부 2012-1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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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유은행 만디리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현지 제반 은행거래에 대한 허가를 얻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최대규모 대출기관 만디리 은행은 말레이시아에서 점차 늘어나는 인니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네가라 말레이시아은행(BNM)의 제티 아크타르 아지즈 행장은 5개 외국은행의 제반 은행거래에 대한 허가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만디리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중에는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나머지 4곳은 유럽, 중동, 일본계 은행들이다.
 
아지즈 행장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기자들 앞에서 “만디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은행거래를 개시할 수 있는 허가를 냈다”면서 “내년 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제반 영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디리는 지금껏 현지에서 송금 거래만 허가를 받은 상태로 업무를 해 왔다. 해외 노동인력배치 및 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약 230만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있으며, 매년 인도네시아로 대략 20억 달러를 송금하고 있다.
 
제반 은행거래 허가 획득으로 만디리는 제3 당사자 자금 확보, 자동입출금기기 개설 및 대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디리는 여전히 말레이시아 업무에 대해 제약을 받고 있다. 네가라 말레아시아 은행이 외국은행을 대상으로 초기 납입자본금 3억 링깃(미화 9천8백20억 달러)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현재 인도네시아 은행에 부과된 최소 자본금의 대략 10배로 지나치게 높은 액수란 게 만디리의 주장이다. 만디리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측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최소 자본금을 1억 링깃으로 줄여줄 것을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지즈 행장은 “만디리 은행에 융통성을 부여하겠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현재 만디리 은행은 싱가포르, 홍콩, 런던, 딜리, 케니만 섬, 상해에서 지사 및 대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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