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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12월 야자유 수출관세 9% 유지 무역∙투자 편집부 2012-12-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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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수출가 톤당 754달러로 다소
카카오열매도 현 5% 그대로 적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 야자원유(CPO) 수출관세를 9%로 유지했다. 기준수출가격(HPE)은 전월대비 2.8% 내려간 1톤당 754달러로 설정했다.
 11월 23일 공포한 ‘통상장관령 2012년 제70호’에 따르면, 관세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각 시장의 CPO 1톤당 평균가격이 11월 825.34 달러로 10월의 847달러에서 2.6% 내려갔다.
 ‘재무장관령 12년 제75호’는 과거 1개월 간의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달의 CPO수출관세를 750~800달러에 7.5%, 800~850달러에 9%, 850~900달러에 10.5%, 900~950달러에 12%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장관령 12년 제70호’는 12월 야자나무 관련제품의 HPE도 개정했다. 29품목 가운데 24품목을 0.5~14.1% 낮췄다. 정제표백탈취 (RBD) 야자올레인 등 4개 품목은 1.1~2.9% 올렸다. 또 RBD 야자올레인의 상표부제품 (20kg이하)으로 인정하는 944개 브랜드와 그 제조업자명도 규정했다. 브랜드 수는 지난달 912건에서 32건 늘었다.
12월 카카오열매 수출관세는 5%로 유지했다. 통상장관령은 11월 카카오열매 1톤당 평균가격 (뉴욕상품거래소, NYBOT)이 전월의 2,431.79달러에서 0.5% 내린 2,418.66달러였다고 고시돼 있다.
 ‘재무장관령 12년 제75호’는 전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달의 수출관세를 2,000~2,750달러에 5%, 2,750~3,500달러에 10%, 3,500달러를 넘을 경우 15%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12월 카카오열매의 HPE는 1톤당 2,133달러로, 전달의 2,146달러에서 0.6% 낮췄다. ‘통상장관령 12년 제70호’는 목재, 가죽의 HPE도 개정했다.
 
데디(D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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