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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재무부 “팜오일 수출 관세 표기법 변경” 무역∙투자 편집부 2015-07-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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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오일의 수출 관세 표기법이 새롭게 바뀌었다. 사진=로이터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팜오일(CPO) 수출 관세 표기법을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퍼센티지로 기재되었지만, 앞으로는 수출량에 따라 미 달러화로 관세가 표기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수출업자들이 50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표기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재정정책국 국장은 “새롭게 바뀐 표기법이 훨씬 간단하다”며 “기존에는 과세 등급에 따라 퍼센티지(7%~22.5%)로 관세가 표기됐지만, 이제는 미 달러($3~$200)로 표시된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관세와 함께 $50의 부가세를 함께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관세는 팜오일 가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홈페이지(http://bit.ly/1KuWwP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루피아화 사용 의무화 정책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일부 에너지 광물 분야에서는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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