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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23일부터 알코올도수 80% 미만인 수입주류 관세 5배 인상 무역∙투자 편집부 2015-07-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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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23일부터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를 기존 대비 5배 증가한 150%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수입주류의 관세 인상정책은 ‘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1년 제11호’의 개정령인 ‘2015년 제10호’에 근거한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은 지난 8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개정령의 공포를 승인했으며, 하루 뒤에는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의 승인 역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지난 9일 야손나 법무인권장관의 승인이 완료된 뒤 14일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령은 효력을 갖는다”고 같은 날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재무부 장관령을 기준으로 수입주류는 종류별로 기존의 최소 5%에서 최대 150%까지 관세가 인상된다.
 
알코올도수 80% 미만의 수입주류는 모두 150%를 적용한다. 즉, 소주를 비롯하여 브랜디, 위스키, 럼, 진, 아락 등 대부분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도 충분히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전체 수입주류의 90% 이상에 달하는 알코올도수 80% 미만 수입주류에 기존(30%)의 5배나 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들은 현지거주 외국인들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터무니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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