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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수입허가 사전신청 등으로 항구 화물체류기간 줄인다 무역∙투자 편집부 2015-07-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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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로요노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은 북부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항만의 화물체류기간 단축노력을 위한 산업부와 세관 등 관련 부처·기관의 대응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현지언론은 13일 전했다.
 
수출입허가를 담당하는 산업부는 앞서 공포한 ‘산업부 장관령 2015년 제48호에서’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수입에 관한 허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업체가 화물이 도착한 다음 수입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아 화물체류기간이 늘어나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다며 “화물 도착 전에 수입허가를 취득하여 항만 체류기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공포된 산업부 장관령은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며, 위반 업체의 수입화물은 반송 조치하는 동시에 수입번호(API)를 동결한다.
 
수입 관련 권한을 가진 부처·기관 간 조율은 교통부가 책임을지게 되며, 통관 전부터 통관 후까지 모든 수입절차를 원활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인드로요노 해양조정부 장관에 의하면 △세관은 세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입을 늘리고 △산업부는 절차를 온라인화하며 △농림부도 검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딴중 쁘리옥 항만의 화물체류기간은 평균 5.5일이며 정부는 4.7일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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