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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루피아화 사용 의무’ 본격 시행 후 업계는 ‘혼란’ 경제∙일반 편집부 2015-07-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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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에서 현금거래 또는 은행거래 등 비현금거래 시 루피아화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중앙은행(BI)령이 1일 시작됐다. 지금까지 외화로 거래하던 기업들은 루피아화 가격표시 및 거래방법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바쁘다.
 
이전까지 외환거래를 주로 하고 있던 수입업자 등은 이번 시행령 전에는 없었던 환리스크와 외화구매 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방책을 미리 마련하려는 기업은 많았으나,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많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동령을 위반한 경우 거래금액의 1%(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국영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현지언론에 의하면 달러화를 주로 사용하던 석탄업계는 루피아화 사용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수·출입 시 불리한 점이 많다며 정책 노선변경을 외치고 있다.
 
이에 BI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예산 등으로 실시하는 특정거래나 해외에서의 물품 구입, 인프라 사업 등은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다.
 
BI 관계자에 의하면 몇몇 기업은 BI에 외화(루피아화 외) 사용 거래의 일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화 사용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산업 외에 실생활에서도 영향은 적지 않다. 국내 공항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루피아화 사용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하물 초과 요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루피아화 지불이 의무화 되어있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등의 부동산 계약의 갱신 시 임대료 지불 역시 기존의 달러화에서 루피아화로 바뀌었다. 달러화 기준 숙박요금을 청구하던 호텔들도 루피아화를 사용한 가격표시 및 지불요청을 시행하고 있다.
 
BI는 이번 조치가 달러화를 포함한 외화에 대한 루피아화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루피아화 외의 통화로 이뤄지는 거래액만 한 해 730억달러(약 81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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