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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BI 에너지산업 일부 분야 한해 ‘루피아화 사용 의무’ 적용에 예외 허용…유예기간 두기로 경제∙일반 편집부 2015-07-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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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디르만 사잇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중앙은행(BI)이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내거래 시 루피아화 사용 의무 규정과 관련, 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일부 거래에 한해 유예기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광물자원부와 BI는 루피아화 사용 의무화 규정과 예외 사항이 정착될 때까지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동의, 따라서 일부 거래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BI)은 지난 3월31일 국내 현금사용 거래 시 루피아화 사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중앙은행령 No.17/3/PBI/2015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7월1일부터는 비현금 거래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BI는 이번 시행령이 국내거래 활성화 및 최근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루피아화의 약세를 탈피하기 위한 특별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디르만 장관은 이 같은 급작스러운 정책의 전개가 에너지, 자원, 광물 사업부분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분야 거래는 대부분이 달러화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는 1일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I의 시행령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다. 이제 남은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원활한 사업을 독려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 가지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 해결과제로 에너지, 광물, 자원 부분에서는 자동차 리스비용, 사무실과 사원 주택 임대비용, 직원 급여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불편함 해소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번째 해결과제로 정책 시행 이전에 확실시 되어 있는 외화 기준 거래 및 근로 계약서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유나 석탄과 같은 원료의 수출입 거래 상 문제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행령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 계약에 한해서는 만료일까지 외화거래가 인정되나, 그 이후 계약은 루피아화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해결과제로 자본 조달 문제를 지적했다.
 
사잇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산업 특성상 달러화를 사용해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리스크 등을 피하기 위한 각 업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비상구는 찾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광물자원부와 BI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에너지분야 외 달러화를 주로 사용해 오던 산업계에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접근, BI의 루피아화 사용 의무화 정책의 대안탐색을 위한 시간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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