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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싱가포르에 은닉 추정 자산만 4000조루피아, 국내 환수 가능한가 금융∙증시 편집부 2015-05-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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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19일 인도네시아로부터 싱가포르로 유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소유 자산이 4천조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무국은 자산 은닉자들에 대해 특별 조세법이나 조세 사면 제도 등을 도입해 다시 자금을 국내로 환원시킨다면, 첫해에 100조루피아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금 사면은 탈세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을 옮긴 자에 한하여 소추하지 않고 납세를 면제 혹은 일부분 면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세무국 관계자에 의하면 세금 사면 대상자들은 징수 면제를 위한 보증금으로 세금의 10~15%를 국고에 납입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으며, 사실상 세금이 일부 면제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16년에 이 정책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로부터 은닉재산을 찾아오는 경우, 첫해에만 1천조 루​​피아 규모의 환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10%에 해당하는 100조 루피아를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국제 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AI)는 은닉자산 문제에 대해 “마약과 테러를 제외한 범죄까지”도 면죄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세무국은 경찰, 검찰, 부패방지위원회(KPK)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단, 세무국은 도입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하고 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은 "최고이자 최적의 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은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KPK측은 세금사면에 대해 세무국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정보제공도,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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