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터키 수출품 반덤핑과세 논란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터키 수출품 반덤핑과세 논란 경제∙일반 편집부 2015-05-05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가 최근 방적사 수출에 있어 터키의 덤핑과세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터키가 부당하게 덤핑과세를 부과해 자국의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이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터키의 무역공사는 지난 달 말부터 인도네시아산 스테이플 파이버 방적사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 안은 최근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적용될 것으로 결정이 난 바 있다. 관세는 방적사 킬로 당 25-40 센트로 규정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약 20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에는 주요 섬유산업체인 PT 인도라마, PT 스리레제키 이스만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의 무역통제감독 오케 누르완은 이번 항의가 생산자들에 의해 공식 제기될 것이라 전했다. 생산자들은 현재의 수출 가격이 이전보다 낮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관세와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방적사는 터키로의 수출이 2011년 8,201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터키의 총 수입 중 11.7%를 차지한다. 2013년 같은 품목의 수출은 1억2,294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총 수입 중 10.2%에 그쳤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중국과 인도가 관세로 인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터키는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품에 관해 조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터키는 현재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 지퍼 등 10 개의 인도네시아산 수입품 항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터키산 수입품에 대해 밀가루 한 종목에만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편집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