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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광물수출관세, 제련소 투자액에 따라 완화키로 에너지∙자원 yusuf 2014-05-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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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제련소 건설을 진행하는 광업회사에 대해 투자 실현액에 따라 정광 등의 수출관세를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13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건설 진척상황에 따라 세율을 낮추는 안을 구체화하는 안을 논의중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광물석탄국장은 “투자 실현율을 총 사업액의 0~5%, 5~10%, 10~25%, 25~50%, 50~95%, 95~100% 등 6단계로 나누어, 단계에 따라 관세를 낮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화조사와 부지 인수에 대한 투자조건도 수출관세 완화 조건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앞서, 건설 진척상황을 5단계로 나누어, 공사 진행에 따라 관세를 우대하는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월 12일부터 미가공 광석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일부 광물의 정광 수출관세는 현재 20%에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60%로 올려 2017년 이후에는 완전 수출금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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