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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화물 검사 시스템 개정 촉구 교통∙통신∙IT 최고관리자 2015-04-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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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항공화물에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검토해 줄것을 촉구했다. 화물 운송의 안전성 및 검사 담당자의 능력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이중 검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IATA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새로 시행된 ‘교통장관령 2015년 32호’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물류회사는 항공화물을 선적하기 전 제 2 구역(Line2)에서 검사 업자에 의해 화물 검사를 받은 뒤 다시 제 1 구역(Line1)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협회 측은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IATA 아태지역 관계자는 “이런 과정 때문에 시간 지체되고 비용이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운송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병목현상을 없애 항공운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규정으로 인해 정반대 효과를 얻게 될 거라고 덧붙였다.  
 
또한, IATA 측은 검사 업체 선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2구역에서 1구역으로 화물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안전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1구역의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안전과 비용면에서 이로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22일 물류업체의 최저 자본금을 2억루피아에서 250억 루피아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개정령 ‘2015년 74호’를 공표해 업계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물류포워드협회(ALFI)는 현재 물류업에 종사하는 국내 노동자53만 4천 여명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대부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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