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토지소유 분쟁, 최고재판소 주정부의 재심 청구 기각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토지소유 분쟁, 최고재판소 주정부의 재심 청구 기각 최고관리자 2014-08-22 목록

본문

자카르타주정부가 서부 자카르타 므루야(Meruya) 지역의 44헥타르 토지소유권을 두고 요청한 재심청구에 최고재판소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토지소유권인 부동산개발회사 뽀르타 니그라(PT. Porta Nigra)에 대해 최대 3,910억루피아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뽀르따 니그라는 지난 1971~1973년에 부지를 취득했다. 이후 제삼자가 서류를 위조해 자카르타주와 주민들에게 전매하여 서부자카르타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0년 최고재판소가 뽀르따 니그라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2007년에 토지 압류를 허가했다. 이 때문에 주민측 5,500세대와 18헥타르 토지소유를 주장하는 자카르타주가 각각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바수끼 주지사 대행은 판결내용을 정밀 조사한 이후에 재심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