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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일부 할랄 인증 기한 2028년까지 연장 무역∙투자 편집부 2026-10-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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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의무 할랄 인증 전환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업종별 준비 상황과 기업들의 인증 부담을 고려해 사업자들이 관련 요건을 갖출 시간을 더 주기 위한 조치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경제조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수시위조노 무기아르소 경제조정장관실 비서실장은 “할랄 생태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정부규정 제42/2024호를 개정하는 정부규정을 통해 의무 할랄 인증 전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음료 및 관련 서비스의 할랄 인증 기한은 2028년 10월 18일까지로 연장된다. 도축 관련 제품과 도축 서비스 등을 포함한 수입 식품·음료도 상호 할랄 인증 인정 협정 체결을 전제로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전통의약품,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화학제품, 유전자변형 제품 및 일부 소비재의 인증 기한은 2028년 10월 17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다른 품목의 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의약품과 제한적 일반의약품은 2029년 10월 17일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2034년 10월 17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연장된 기한에 맞춰 관련 기술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반입되는 해외 할랄 인증 제품의 적합성에 관한 할랄제품보장청(BPJPH) 규정 제4/2026호는 폐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제도는 할랄제품보장법 제33/2014호를 바탕으로 하며, 해당 법은 법률 제6/2023호로 개정됐고 정부규정 제42/2024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할랄제품보장청은 최근 수개월간 수입 제품에 대한 통관신고 전 할랄 검증 요건과 규정 위반 시 행정제재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도 마련해 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나 식당은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경제조정부는 업계 평가와 기업·산업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인증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할랄 생태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무역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 단체들은 업종별 준비 수준에 차이가 있고 인증 절차에 부담이 크다며 2026년 10월로 예정된 기존 기한을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대학교 중소기업센터는 기업의 자원과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도 일부 업종의 관련 인프라와 공급망 준비가 미흡하다며 기한 연기를 촉구했다.

 

경영자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외국 제품에 대한 추가 할랄 검증에는 서류 준비 상태, 검사 역량, 원산지 및 일정에 따라 15일~60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업계 단체들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환 기간을 늘려 운영비 상승과 공급망 차질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도네시아화장품협회(Perkosmi)의 회원사 243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0%가 할랄 인증을 전혀 받지 않았고, 40%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았으며, 모든 제품의 인증을 완료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화장품협회의 과학·기술 부문 책임자 리바 드위띠야 아흐마드는 국내 화장품 원료의 약 90%가 수입산이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할랄 인증 이행 여부는 해외 공급업체와 외국의 할랄 인증 체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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