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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하원, 재정적자 상한 개정 추진...전문가들 "재정 신뢰 훼손" 우려 경제∙일반 편집부 2026-09-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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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회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정해진 재정적자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놓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0일 전했다.

 

재정·금융을 담당하는 하원 제11위원회(Commission XI) 위원장인 무까마드 미스바꾼은 지난 17일 경제학자들이 참석한 하원 청문회에서 재정적자 3% 상한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재정정책에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성장 확대와 국민 복지 개선,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스바꾼은 “3% 적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느 조항에 명시돼 있는지 아무도 지적하지 못한다며 재정적자는 규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자 상한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제11위원회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통화위기 이후 도입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Law No. 17/2003)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은 재정적자를 GDP 3% 이내, 누적 국가부채를 GDP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후 매년 국가예산 편성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미스바꾼은 이 두 수치가 법률 본문이 아닌 법률 해설 부분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적용 방식에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적자는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국가 세입과 지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인도네시아대 경제사회연구소(LPEM UI) 소장 차이깔 누르야낀은 보다 유연한 재정적자 상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3%를 매년 지켜야 하는 상한이 아니라 중기적 목표로 전환해 일부 연도에는 3%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평균을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경제개혁센터(CORE) 소속 경제학자 디뽀 사뜨리아 람리는 현행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적자가 확대되면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자 비용도 크게 증가해 국가재정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현재로서는 3% 상한을 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우려와 시장의 추가적인 부정적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아하실 나자라 신임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취임하면서 법정 기준 이하로 재정적자를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주다 아궁 재무차관도 17, 재정적자를 상한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재정 규율과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초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 등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연말 재정적자가 GDP 3%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한 바 있다.

 

쁘라보워 대통령도 지난 3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유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3% 상한이 정부의 재정 규율을 위한좋은 도구라고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매우 큰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2003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 2.85%로 전망돼 법정 상한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2.92%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상한 완화가 장기적인 재정 신뢰도에 미칠 영향도 경고했다. 븡꿀루대학교의 국가재정법 강사인 베니 꾸르니아 일라히는 재정적자 상한을 변경하면 현재의 재정 규율 체계와 국가의 재정 신뢰도 및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8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수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3%라는 기준은 수십 년간 국가예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온 재정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만약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면 상한을 언제 완화할 수 있는지, 누가 이를 승인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지, 정상적인 기준으로 언제 복귀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예외조항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는 지난 18, 재정적자 확대가 인도네시아의 재정 규율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적자 확대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위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를 확대할 경우 방만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마는 재정적자 확대가 결국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채권자들이 인도네시아 금융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정부채권 금리를 끌어올리고 정부가 신규 부채를 조달하는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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