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헌재, 미사용 모바일 데이터 소멸 관행 위헌 …통신사에 이월·환불 등 소비자 보호 명령 교통∙통신∙IT 편집부 2026-07-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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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통신사가 이용자의 미사용 모바일 데이터를 자동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가 이미 구매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3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통신업계 관행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용했다.
수하르또요 헌법재판소장은 결정문에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지불한 서비스 요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미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데이터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디스 까디르 재판관은 선불과 후불 요금제 이용자 모두 미사용 데이터 잔량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사들이 남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는 데이터 이월 또는 누적, 데이터 유효기간 연장, 데이터 혜택 이전, 보상, 환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포함된다.
아디스 재판관은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는 통신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거나 추가 비용 없이 모두 사용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에도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사업 모델,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통신요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통신요금 조정 과정에는 소비자보호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자 디디 수빤디와 온라인 음식 판매업자 와휴 뜨리아나 사리가 제기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현행 규정이 통신사에 데이터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할 권한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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