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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자에 폐기물 처리비 부담 의무화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6-07-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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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각 구 주민들이 찔리웅 강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독창적인 배를 타고 자카르타 찔리웅 강에서 열린 '환경사랑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2025.9.28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제품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의무화한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모함마드 줌후르 히다얏은 11일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포장 제품을 생산하는 약 1만 개 대형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장관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제조 단계에서 소비 후 폐기물 관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줌후르 장관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주요 제조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모두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포장재회수기구(PRO; Packaging Recovery Organization)에 자금을 출연하게 된다. PRO는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지역사회 환경보호 사업 등을 수행하며, 정부는 제도 운영과 감독만 맡고 기금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줌후르 장관은 "예를 들어 땅그랑에서도 포장재회수기구(PRO)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가 자유롭게 조직을 만들면 생산자들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이 재원은 적지 않은 규모가 될 것이며,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PRO는 땅그랑시 사비 강에서 열리는 환경축제인 '깔리 사비 페스티벌 2026(Kali Sabi Festival 2026)'과 같은 지역 환경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 대상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캠페인부터 하천 정화 활동까지 다양한 사업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폐기물 관리와 환경 복원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 폐기물 감축 및 순환경제개발 아구스 루슬리 국장은 지난 3 "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재활용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돼 기업들이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구스 국장은 특히 라면, 샴푸, 일회용 기저귀 등에 사용되는 다층 포장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라면 제조업체 한 곳에서만 연간 약 200억 개의 다층 포장재가 발생하며, 이는 재활용이 어려운 잔여 폐기물 약 4만 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재 생산자의 폐기물 감축 계획을 규정한 환경산림부 장관령 제75/2019호를 개정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모든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오는 8월 환경 파괴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또밧 에꼴로기스(Tobat Ekologis; 생태적 참회)' 전국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에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도 추진되며, 환경부는 묘목 생산과 식재, 사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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