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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법인세 0% 국제금융센터 설립 속도전…전문가들 "신중해야" 금융∙증시 편집부 2026-07-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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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도네시아 경제 파트너십 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는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PFII; Pusat Finansial Internasional Indonesia) 설립 법안 제정을 서두르며 오는 8월 이전 법안 통과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제도적 준비가 미흡할 경우 조세회피처나 자금세탁 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제11위원회(금융 담당) 회의에 참석해 국제금융센터 법안 초안 작성 절차를 공식 시작했다. 그는 법안을 이달 안에 마무리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통상 8 17일 독립기념일 직전 열리는 국민협의회(MPR) 연례 전체회의 국정연설에서 해당 법안을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뿌르바야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경제, 거대한 내수시장, 전략적 지리적 위치, 풍부한 천연자원, 장기 성장 가능성 등 국제금융 중심지를 조성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국제 수준의 거버넌스와 제도, 법적 안정성,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금융구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법안 초안에는 국제금융센터 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체계와 법원을 설치하고, 분쟁 해결 과정에서 국제상거래법 원칙을 일정 부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기 초안에는 국제금융센터 내 법률과 규정이 국제상거래법뿐 아니라 영미법(Common Law)의 원칙도 일부 차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인도네시아는 성문법(Civil Law) 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영미법은 성문법과 함께 법원의 판례가 향후 사건에도 구속력을 갖는 점이 특징이다.

 

뿌르바야 장관은 이러한 제도가 인도네시아의 법적 주권을 약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활동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안은 국제금융센터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영업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0%로 적용하고, 근무하는 외국인 금융전문가의 개인소득세도 면제한다.

 

기타 세제 혜택으로는 특정 서비스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고, 주택, 상가, 창고, 학교, 병원 등 필수 시설과 도로,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건설 및 개발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과 관세를 면제하며 일부 사치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센터 감독기관은 세금 목적이나 정부의 국제협정 이행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 기업의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자금세탁 위험

전문가들은 법안 초안이 세제에 자유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자금 출처의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금융센터가 자금세탁을 묵인하는 조세회피처로 전락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지적했다.

 

아이르랑가대학교 라흐마 가프미 경제학 교수는 성공하지 못한 금융허브들이 생존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다 결국 조세회피처와 자금세탁의 온상으로 변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 국제금융센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도네시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그레이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으며, 그 결과 모든 인도네시아 은행의 국제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안에는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차단, 실소유주 투명성 확보, 국제 정보교환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라흐마 교수는 이러한 규정 자체는 강력한 예방장치지만, 기업 정보의 '기밀성 보호' 조항과 실제 집행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자체가 잠재적 허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라흐마 교수는 초저세율 혜택이 과세기반 잠식을 막기 위해 해외 간 거래와 일부 해외-국내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국제금융센터는 건물이나 법률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사업"이라며 "초기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제금융센터는 값비싼 상아탑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뢰도는 크게 훼손되고 이를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더라도 성급한 추진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달라스대학교 샤프루딘 까리미 경제학 교수도 3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이 단순히 낮은 비용에만 있다면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거래만 노릴 뿐 생산적 장기투자는 유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금융센터의 성공 조건으로 법적 안정성, 사법 신뢰성, 투자자금의 자유로운 회수, 자금세탁 방지 기준, 투자자 보호, 시장 유동성, 거시경제 안정성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가 단순한 특별경제구역처럼 운영된다면 대형 투자자만 신속한 서비스를 받고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느린 행정과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경제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금융센터가 성공한다면 특정 지역만의 특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개혁의 청사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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