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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차량세·명의이전세 체납 가산금 면제…6월부터 8월 말까지 시행 경제∙일반 편집부 2026-06-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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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수디르만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는 6 1일부터 8 31일까지 차량세(PKB)와 차량 명의이전세(BBNKB)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금을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자카르타 지방세수국(Bapenda)장이 발령한 ‘2026년 제e-0018호 차량세 및 명의이전세 행정제재 면제 결정에 근거해 시행된다.

 

30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루시아나 헤라와띠 자카르타 지방세수국장은 이번 정책이 자카르타 499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자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시민들이 연체이자 부담 없이 차량세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면제 대상은 차량세와 차량 명의이전세 체납에 따른 연체이자로, 납세자는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가산금 면제는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나 추가 행정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체납 차량 소유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체 가산금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차량세 납부율을 높이고 지방세 행정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체납 납세자들에게 추가 이자 부담 없이 세금 의무를 정리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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