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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천연자원 수출대금 규제 완화…미국 등 FTA 체결국 예외 적용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6-05-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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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천연자원 수출외환수익금(DHE SDA) 의무 예치 규정과 관련해 미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및 양자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부 장관은 21일 꼰딴(Kontan)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그중 하나가 미국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제정한 정부령(PP) 21/2026호를 통해 천연자원 수출업체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일정 기간 국내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양자무역협정이나 기타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천연자원 수출업체는 수출외환수익금 전액을 국영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석유·가스 부문은 수출외환수익금의 최소 30%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비석유·가스 부문은 수출외환수익금 전액을 12개월 동안 국내에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인도네시아와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수출외환수익금의 루피아 환전 한도를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새 수출수익금 규정은 오는 6 1일부터 시행된다.

 

광업 부문의 경우 양자협력과 관련된 수출외환수익금은 최소 30% 3개월 이상 유지하면 되며, 반드시 국영은행에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전액 국내 송금·예치 의무에서 벗어난 예외 조항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도 개편이 천연자원 수출의 국내 기여도를 높이고 다운스트림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따라 통신에 따르면, 장관은천연자원 수출외환수익금을 국내에 예치할 경우 예치 기간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수익에 대한 소득세율이 최저 0%까지 적용된다일반 금융상품의 최고 세율 20%와 비교하면 상당한 인센티브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ART)과도 맞물려 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지난 2 19일 협정을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대신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2%에서 19%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아직 양국 모두 협정을 공식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협정에는 미국 투자자들에 대해 천연자원 수출외환수익금 국내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연자원 수출외환수익금 의무 예치 제도는 최근 재인도네시아 중국상공회의소(CCCI)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에게 전달한 항의 서한에서도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로 지적됐다.

 

지난 12일 유포된 CCCI 서한에는 천연자원 수출외환수익금을 국영은행에만 예치하도록 한 정책 외에도 니켈 원광 쿼터 대폭 축소, 산림·이민법 과잉 단속 등 총 6가지 주요 불만이 담겼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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