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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새로운 협정, 새로운 관세, 다음은 무엇일까? 무역∙투자 편집부 2026-02-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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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2026 2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된 무역협정 이행약정서를 보여주고 있다인도네시아와 미국은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을 고정하는 무역협정을 최종 체결했다. (사진=자카르타포스트/미국 무역대표부 제공)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2 24일자에 게재된 만디리 연구소 소장 Andre Simangunsong 의견입니다.

 

어떤 나라든, 특히 미국을 수년간, 심지어 수십 년간 등쳐온나라들이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장난치려한다면, 최근 합의한 관세보다 훨씬 더 높은, 더 가혹한 관세를 받게 될 것이다. 구매자는 조심하라!” 이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로, 무역 약속에서 물러나려는 국가들을 향한 경고다.

 

요약하자면, 지난 20일 이후 미국의 수입 관세 수준에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면서 경제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이른바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전면적 글로벌 관세로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법적 개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32%의 관세 위협과 이후 협상을 통해 조정된 19% 관세율을 뒷받침하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미국 행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모색하면서 양국 무역 환경은 혼란에 빠졌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발표했고, 다음 날 이를 15%로 인상했다. 새로운 관세는 2 2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국내 정책이 급격히 변경되면서 기업들이 겪는 혼란은, 그간해방의 날관세를 바탕으로 수개월에 걸쳐 협상해 체결한 양자 간 상호관세협정(ART)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확실한 것은 복원된 관세가 향후 150일간 유지된다는 점이다. 다만, 이 새로운 관세를 연장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따라서 이제 관건은 최근 전개된 상황 변화가 양국 간 상호관세협정(ART)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이미 미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한 인도, 영국, 일본 등도 약속 이행을 두고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 이들 국가는 최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의 국내 정책 변화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 관세 조치가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ART의 핵심 사항과 정부가 대비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이 19%의 관세가 광범위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여러 핵심 수출 품목과 제조업 제품에 대해 0% 상호관세율을 적용받는 중요한 예외 조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면제 조치의 전략적 중요성은 인도네시아 수출 경제의 핵심 부문을 미국 수요 감소라는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이번 협정은 전략적 플랜테이션 작물부터 섬유 제조업,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1,800개 이상의 인도네시아산 품목을 새로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 품목은 미국과의 18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떠받치는 핵심 기여 부문이다. 또한 수백만 명의 국내 노동자가 이들 산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품목은 팜원유(CPO),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약 9%를 차지해왔다. 팜유가 19% 수입관세에서 면제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유지(fats and oils) 시장에서 지배적 공급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커피, 코코아, 고무, 각종 향신료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농산물도 미국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무관세로 수출될 수 있게 됐다.

 

협정이 제공하는 자본적 이익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향후 수개월간 전략적 접근을 수립해야 한다.

 

첫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는,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화함으로써 발생한 미국 정부의 일시적 법적 취약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향후 150일의 법정 기간 내에 미국 무역대표부와 신속히 협의해, 팜유, 커피, 합판, 섬유,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0% 관세 면제를 영구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면제 품목 목록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채택할 새로운 무역 체제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둘째, 양자 간 ART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명시적 의무 규정이 없고, 원광물 수출과 관련해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에 대한 외국의 접근이 국가 이익에 종속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제련소 건설을 의무화하고, 수출 활동의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소한 광물 부문에서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국내부품사용요건(TKDN, 현지 콘텐츠 규정)의 상실로 인한 계약상 손실을 상쇄하고, 중소기업(SME)과 농업 부문을 급격한 외국 상품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단기적인 방어적 경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미국 제품에 대한 소비 수요 급증으로 영향을 받을 산업을 신속히 식별해야 한다. 양자 간 ART는 여전히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무역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메커니즘을 통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당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원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예상되는 반도체 투자를 직업훈련과 인프라 구축으로 전략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노동력이 저임금 노동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제조업 인력으로 격상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첨단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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