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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미 대법원 판결에 트럼프 관세 제동…인니 한숨 돌려 무역∙투자 편집부 2026-02-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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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신규 양자 무역협정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협정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서명된 미-인도네시아 상호무역협정(ART)은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19%의 대미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초 미국이 경고했던 32% 관세에서 낮아진 세율이다.


그러나 협정 체결 다음 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수십 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넘어섰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조항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미국이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들의 법적 지위도 불확실해졌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21일 성명을 통해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국내 정치를 존중하며 상황 전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당시 워싱턴에 머물고 있었으며, 그와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무역협정(ART) 공식 서명에 앞서 무역 협정 이행약정서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이 상호무역협정(ART)에 공식 서명했다.


미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원칙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0개월간 미국이 다수 국가에 대해 위협하거나 부과한 관세는 모두 의회가 아닌 대통령 발의로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정당화했다. 이 법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금융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크고 지속적인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행정부는 법 조항에 포함된규제'와수입이라는 단어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은이러한 단어들이 그러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며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을 부정했다.

 

판결이 나온 같은 날 백악관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 150일간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은 우선 10%의 포괄 관세를 부과한 뒤 곧 15%로 인상했다.

 

현재 유효 관세율이 상호무역협정(ART)에서 합의된 19%보다 낮은 15%인 점과 관련해 쁘라보워 대통령은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정부 관계자들도 판결 이후 별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리싱크 트레이드(Rethink Trade)’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리 월라치는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IEEPA 관련 의견서에서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에만 유용하며 현재 미국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22조를 사용하려 하면서 국제수지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8페이지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라치는 15% 관세가 향후 5개월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그 이후 연장은 법정 다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당장 비준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비준할 경우 자발적으로 19%의 높은 관세를고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워싱턴은 15%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인도네시아 상호무역협정은 양국이 각자의 제도적 협의 및 입법부 비준 등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됐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뒤 90일 후 발효된다.

 

월라치는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협상된 합의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는지 의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글로벌 무역 분석가 멜린다 세인트루이스도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됐지만, 양자 협정은 서명 당사자들을 계속 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미 정부가 위협했던 수준의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된 만큼, 인도네시아와 같이 양자 협정을 맺은 국가는 협정 비준과 이행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ART에 따라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협정 체결의 이점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인트루이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는외국을 관세로 압박하는 것은 이 정부 무역정책의 핵심 전략이며, 향후 조치 역시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며상당 기간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백악관이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 1930년 관세법 제328조를 활용할 수 있으며, 1974년 무역법의 제201조와 제301조도 잠재적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조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달리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세의 규모, 범위, 기간 측면에서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안달라스대 경제학과 샤프루딘 까리미 교수는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인도네시아는 차분하고 단호하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워싱턴의 정치 논쟁에 휘말리기보다 시장 접근성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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