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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PC 회사 HP, 손해배상금 지불판결 불복 … 상고수속 진행 최고관리자 2014-09-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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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C회사 휴렛팩커드(HP)가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판결에 불복하며, 재심사를 요구하는 상고수속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 자카르타의 지방재판소는 지난 8월 휴렉팩커드에게 인도네시아 전 판매 대리점에 1,590억루피아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HP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했다고 주장하는 판매대리점 꾸수마 메가 자야 삭띠(Kusuma Megah Jaya Sakti)의 메리야나 변호사는 “HP는 9월 5일자에 상소수속을 진행했다” 고 설명했으며, HP인도네시아의 스하루산또 변호사는 발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는 지난 8월 26일 계약해제의 사전통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점과 재고를 처리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HP가 손해배상금을 지불 명령판결을 내렸으나 HP는 상고할지 말지에 대해서 확답을 피했었다.
 
남부 자카르타 재판소는 8월 26일, 계약해체의 사전통달과 재고처리를 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HP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었다. HP는 상고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었다.
 
현재 꾸수마 메가자야 삭띠는 HP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로 7,000만 달러, 제휴처 대리점 손해액 1조 루피아, 직원 해고수당으로 85억 루피아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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