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금융당국,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무화 철회…선택제로 전환 금융∙증시 편집부 2026-01-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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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소아대상 무료 예방접종 모습(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금융감독원(OJK)이 보험상품에 본인부담금(co-payment)을 의무화했던 기존 방침을 공식 철회하고,본인 부담이 없는 보험상품도 제공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존 정책을 뒤집는 조치다. 본인부담금은 이제 '위험분담(risk-sharing)'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보험·보증·연금기금 담당 책임자 오기 쁘라스또미요노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보험사는 위험분담 기능이 없는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해야 하지만, 건전성 원칙과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하는 한 본인부담금(co-payment)이나 공제액(deductible) 형태의 위험분담 기능을 포함한 상품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금 청구액의 최대 5%를 부담하게 된다. 부담 한도는 입원 치료 건당 300만 루피아, 외래 진료 건당 30만 루피아로 설정됐다.
이는 입원, 외래 모두 최소 10%를 부담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연간 공제액(deductible)은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금융감독원 규정 제36/2025호에 따라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동시에 본인부담금 제도를 의무화했던 제7/2025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보험상품은 새 규정에 따라야 하며, 기존 보험상품은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되어야 한다.
본인부담금 제도는 당초 의료비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고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장치로 도입됐다.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가 의료비를 공동 부담함으로써 보장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보험업계에만 유리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새 규정에서 보험사들이 다른 민간 보험사나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과의 급여 연계(CoB ; coordination of benefit)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 효율성과 비용 통제를 위해 의사와 보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 이용 심사 (utilization review)를 의무화하는 등,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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