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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면직물 수입품에 세이프가드 관세 도입…이달 10일부터 발효 경제∙일반 편집부 2026-01-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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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자카르타의 따나아방 시장 모습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면직물 수입 급증에 대응해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관세를 도입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7일 전했다.

 

지난 12 22일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이 서명한 재무부령 제98/2025를 통해 직조 면직물(woven cotton fabrics)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해당 관세는 110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수입 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1995년 발효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로,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세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무역안보위원회(KPPI)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KPPI는 면직물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관세는 8자리 HS코드로 분류된 16개 품목에 적용되며, 수입 원단 1미터당 2,900루피아에서 3,300루피아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세이프가드 관세는 기존의 일반 수입관세와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다만 재무부는 WTO에서신흥 회원국으로 분류된 122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 면제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중국과 인도, 베트남은 면제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KPPI의 조사는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의 공식 요청에 따라 2023년 말 시작됐다. 초기 조사 대상은 면직물뿐 아니라 인조 필라멘트사, 면 봉제사, 면사, 인조 필라멘트사 직물 등으로 확대됐다. 통계청(BPS)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수입량은 2019 14,843톤에서 2023 29,908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당 조사는 WTO 세이프가드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 보호 조치가 권고될 수 있다. KPPI는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부처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제안할 권한을 갖는다.

 

한편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감소를 상쇄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주요 섬유 생산국들이 축소된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하면서, 저가 수입 의류와 원단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섬유협회(API)는 지난해 말 정부에 미국과의 무역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며, 의류·섬유 제품에 대한 무관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PI는 고용 집약적인 섬유산업에 부과되는 관세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요구는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이 인도네시아 대미 수출품 중 광물과 팜유 같은 열대 천연자원 상품에 한해 관세가 면제되며, 의류 및 섬유를 포함한 제조품은 19%의 상호 관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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