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노동집약산업 소득세 감면 올해까지 연장…디지털 금융 과세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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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가계 구매력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노동집약적산업 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정책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5일 전했다.
재무부는 재무부령(PMK) 제105/2025호를 통해 정부 부담 근로소득세(PPh 21 DTP) 제도를 2026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히며, 2026년 경제·사회 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세제 혜택은 신발, 섬유·의류, 가구, 가죽·가죽제품, 관광 등 5개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적용된다. 월 고정 소득이 1천만 루피아 이하이며, 다른 유사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중반까지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도가 약화됐다가 연말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소매판매지수(RSI)는 11월 기준 222.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4년 11월 209.7에서 전년동기대비 5.9%의 견조한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중앙은행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둔 '소비 증가'가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소비자신뢰지수(CCI)도 10월의 121.2에서 124로 상승하며 경제 전망 개선을 반영했다.
이와 별도로 재무부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관리도 강화했다. 재무부령 제108호/2025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결제서비스 제공업체(PJP)와 전자지갑(e-wallet) 운영사는 국세청(DJP)에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일부 전자화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관리하는 결제업체는 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되며, 전자지갑 계좌 및 거래 정보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규정은 OECD가 마련한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와 공통보고기준(CRS) 개정안에 맞춰 자동금융정보교환(AEOI) 대상에 암호자산을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국세청이 금융기관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자동 또는 요청 방식으로 과세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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