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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섬유, 미 관세 면제 대상서 제외…19% 관세 유지

무역∙투자 작성일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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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자바 반둥 지역의 마자라야 산업 단지에 있는 직물 공장/2019.1(사진=안따라/Raisan Al Farisi)

 

인도네시아의 섬유 및 섬유제품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19%의 미국 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섬유 및 의류는 인도네시아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다.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정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자카르타에서, “관세 면제가 적용되는 제품은 주로 팜유와 같은 열대 지역의 천연자원 기반 수출품에 한정되며 섬유 제품은 천연자원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재 최종 조율 중인 미국-인도네시아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ART)에 반영될 예정이다. AR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협상이 진행돼 왔으며, 아이르랑가 장관은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쟁점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협정이 인도네시아의 국내 정책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3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제약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ART가 “순수하게 상업적이고 전략적인 협정”이라며, 2026년 1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인도네시아의 핵심 광물 접근권을 요구하는 대신, 팜유··커피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2%에서 19%로 인하한 바 있다.

 

다만 ART는 아직 공식 서명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가 체결한 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 시 미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독소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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