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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인력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벌금 70억 루피아 부과 경제∙일반 편집부 2025-11-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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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or Menaker홈페이지 화면 캡처(출처=lapormenaker.kemnaker.go.id) 

 

인력부는 인력부에 신고(Lapor Menaker)’ 라는 새로운 민원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지적돼 총 수십억 루피아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력부 야시에를리 장관은 지난 20지난 4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위반 사항으로 18건의 불만을 접수했으며, 총 벌금은 70억 루피아를 넘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 중 반뜬에서 한 국제 기업이 필수 외국인근로자활용계획(RPTKA) 승인 없이 58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중앙 및 지방 노동 검사관들은 이를 조사 후 공식 검사 통지서를 발행했으며, 적절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회사에 명령했다. 해당 회사는 5억 8,8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력부 신고 시스템은 11 12일에 도입되어 20일 현재까지 8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 중앙 및 지역 차원의 노동 검사관들이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814건의 불만 사항이 확인됐다. 단일 불만 사항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잠재적 위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불만 사항은 여러 범주로 나뉘는데, 노동 관계와 관련된 불만이 441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 관련 민원은 427건으로 다음으로 많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지난 2주 동안 전국 사업장의 노동 규범 및 산업 보건 및 안전 기준 준수 현황을 보여주는 초기 통계를 수집했고, 이 데이터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위반 사항 외에도, 기업들이 사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불만 사항도 상당수 접수됐다.

 

지난 6개월 동안 근로자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128건의 불만이 접수됐으며, 미납 금액은 총 365 9천만 루피아에 달했다.

 

서부자바의 한 회사는 220명의 직원을 국가고용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못했는데, 중앙 및 지방 검사관들로 구성된 합동 노동 검사팀은 고용사회보장국과 협력하여 해당 회사를 방문해 검사 통지서를 발행하고 모든 근로자를 등록하고 미지급된 모든 기여금을 정산할 것을 회사에 명령했다.

 

장관은 ‘인력부에 신고(Lapor Menaker)’ 플랫폼이 인도네시아 전역의 노동 및 보건 및 안전 기준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민원 플랫폼은 대중이 노동 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플랫폼은 다양한 공개 신고 채널을 통합하여 더 빠르고 집중적인 후속 조치를 보장한다.

 

플랫폼이 11 12일 출시되기 전에 진행했던 시험 단계에서만도 약 600건의 신고나 불만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임금과 사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인력부는 신고 사례들을 분류하여, 사례에 따라 담당할 기관 및 부서를 정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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