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헌재, 공공주택부금(Tapera)법 무효 판결...공공주택정책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편집부 2025-10-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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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자바 브까시 지역의 주택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공공주택부금(Tapera, 이하 따뻬라) 제도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했다. 판사들은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 분담금이 양측 모두에게 부당한 부담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해당 법률이 자율적인 개념의 '저축'에 대해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위헌 사유로 지적한 것이다.
법원은 29일 2016년 따뻬라법을 전부 무효화하고 정부에 2년의 개정안 초안을 작성할 시간을 주었다.
이번 판결은 납부를 의무화하고 고용주가 모든 근로자를 2027년까지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 비판 받아 온 따뻬라 프로그램에 법적 타격을 입혔다.
헌법재판소는 장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2016년 따뻬라 법이 특히 저소득 가구의 주택 소유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2011년 주택법과 충돌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살디 이스라 부장판사는 29일, 의무 납부금이 최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이미 재정적 압박을 받거나 면허 정지에 직면한 고용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따뻬라 프로그램이 기존의 주택 및 사회 보장 제도와 겹치며 이미 다른 곳에서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은 이미 다양한 제도를 통해 주택 소유, 건설 및 개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는 또한 공무원 후보자와 국가 공무원에서 민간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실상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한 따뻬라 시행 규정인 정부 규정 25/2020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 등록을 하지 않은 고용주는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는 이미 경제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특히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따뻬라 관리청(BP Tapera) 헤루 뿌도 누그로호 위원장은 29일, 기관이 이번 판결의 여파를 아직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측에서는 해당 판결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반응이며, 일부 의원들은 이번 판결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헌재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공공주택정착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따뻬라 제도에 의존해 추진해 온 300만 주택건설 프로그램의 대체 재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흐리 함자 공공주택정착부 차관은 30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300만 주택 공급을 향한 진전을 "절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노조와 고용주측은 모두 이번 헌재 판결을 환영했다.
사법 심사를 신청한 인도네시아 번영노동조합연합(KSBSI)은 이번 무효 판결을 노동조합의 헌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의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비록 단 여섯 개의 조항만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여 의무 조항인 제7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전체 계획이 실행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법을 전면적으로 무효화했다.
엘리 로시따 실라반 KSBSI 회장은 29일 성명에서 이 판결은 모든 노동자, 노조 및 중산층 하층민을 위한 승리이며, 법원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신따 깜따니 회장은 30일, "이번 판결은 따뻬라를 적절한 수혜자에 초점을 맞추고 부담을 덜기 위해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협회의 오랜 입장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축제도 자체가 아니라 급등하는 토지 가격과 건설 비용, 일관성 없는 공간 계획, 저렴한 주택 부족 등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규제 기관 역할을 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따뻬라와 같은 제도만으로는 주택 구매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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