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전자상거래업체에게 판매자로부터 소득세 징수 의무화 규정 발표 교통∙통신∙IT 편집부 2025-07-16 목록
본문
쇼피 앱 화면(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사 플랫폼의 판매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7월 14일부터 시행된 재무부 규정 제37/2025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연간 5억 루피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판매자에 대해 0.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는 중국 디지털 대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숍(Tiktok shop)과 또꼬뻬디아(Tokopedia), 싱가포르의 씨 리미티드(Sea Limited)의 쇼피(Shopee),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라자다(Lazada), 자룸(Djarum) 자회사인 글로벌 디지털 니아가의 블리블리(Blibli) 등이 포함된다.
단, 택배 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보석 판매업체 등 특정 판매자는 면제 대상이다.
온라인 판매자는 판매 송장 정보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를 국세청에 전달한다. 이 규정은 즉시 시행되었지만 플랫폼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다.
국세청 대변인 로스마울리는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시장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된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 행동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가 많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증가했으며 금융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로스마울리는 지난 14일, 특히 전자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세무 관리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규정은 디지털 기업과 기존 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멕시코, 인도, 필리핀, 튀르키예와 같은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규정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징수 메커니즘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로스마울리는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세금 규정의 시행은 지난 몇 년간 업계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디지털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수년간의 급속한 성장 끝에 마진 압박과 수익성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모멘텀 웍스(Momentum Works)가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거래 총상품가치(GMV)가 2023년 3.7%의 저조한 성장률에 이어 2024년에는 5% 성장하는 데 그쳤다.
작년의 성장률은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인 5.03%와 비슷한 수준으로, 온라인 소매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지역 경쟁국보다 훨씬 뒤처졌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이전글인도네시아, 미국 관세 인하 없으면 에너지 수입 거래도 없을 것 2025.07.16
- 다음글미국 관세, 인도네시아 산업 단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 2025.07.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