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부가세 12% 면제 품목 경제∙일반 편집부 2024-12-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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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를 12%로 인상하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이르랑가 경제조정장관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예 부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들도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대통령령 59호에는 쌀, 육류, 생선, 계란, 야채, 우유, 설탕 등의 생필품과 교육,
건강, 대중 교통, 노동, 금융 서비스, 보험, 소아마비
백신, 상수도 같은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다.- 쌀
- 육류 (닭고기, 쇠고기)
- 생선 (bandeng, cakalang, tongkol, tuna, kembung/banyar/gembolo
등)
- 달걀
- 채소, 야채
- 과일
- 우유
- 소금
- 일반 설탕
- 식용유 일부
- 고추 (홍고추, 청고추, 짜베라윗)
- 빨간 마늘(bawang merah)
육류와 생선, 고추 등에 괄호 안 예시가 달린 것은 육류와 생선, 고추 중에서도 특정 종류에는 부가세가 부과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다음은 2024년 대통령령 49호에 의거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비스들
- 교육 서비스
- 보건의료 서비스
- 사회복지 서비스
- 대중교통 서비스
- 금융 서비스
- 서민 아파트 임대 서비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전략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부가세 면제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 식품 원료
- 운송 부문
- 교육 및 보건 부문
- 수도 전기 서비스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이미 부가세 11%가 부과되고 있던 특정 전략물자들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도 11%로
올리지 않고 나머지 1%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입장인데 민약끼따(정부
보조금 식용유), 대량 식용유, 밀가루, 공업용 설탕 등이 여기 포함된다.
앞서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고가의 서비스를 포함한 명품, VIP등급 병원서비스와 국제표준교육 서비스에 12% 부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교육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정부는 국제학교 수준의 학교 즉 모든 국제학교들과 시나르마스, 삼뿌르나 등 국제학교 수준의 로컬 학교(내셔널++급 이상)에는 12%의 부가세를 적용한다고 밝혀 예외를 두었다. 즉, 그 정도 학비가 비싼 학교에 보낼 정도로 형편이 넉넉한 외국인들과 부유층에게는 부가세 12%를 받겠다는 것이다.
부유층이 사용하는 프리미엄 쌀에도 12%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주식인 쌀은 애당초 부가세 면제품목 제일 상단에 자리잡고 있지만 부자들이 먹는 최고급 쌀은 예외라는 것이다.
프리미엄 쌀은 인도네시아 산업표준(SNI) 기준 최고 등급의 쌀로 일반적으로 이물질 포함이 적어 쌀 비율이 95% 이상, 수분 함량 14% 이하이어야 하며 부서진 쌀알에서 과피, 종피, 호분, 체층이 분리되는 정도, 쌀의 백색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외에도 쌀알 85% 이상에 쌀눈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으므로 프리미엄 쌀은 품종과 재배방식은 물론 도정 과정까지 철저히 관리된 제품이다.
부가세 면제 품목 및 서비스 중에서도 이러한 예외 규정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관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상운송에 대해 유류세(PBBKB) 10%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 해운업계가 불만을 토로했다. 인도네시아전국선주협회(INSA) 까르멜리따 하르또또 회장은 연료유에 이미 11%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유류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양한 대규모 프로그램들의 핵심 공약 토대 위에 세워진 쁘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의 모든 상황을 보면, 세율 인상을 강행하거나 신규 과세항목을 만들고 면세되던 부분에 다양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 과세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수를 증대하여 해당 정부 정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어 과세 정책의 연기나 번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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