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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수입제한 규정 수정 마무리 무역∙투자 편집부 2024-04-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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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개정안 서명 대기 중, 최종 문서는 5월 준비될 예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제정된 수입 제한 정책으로 인해 필요한 제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국내외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2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는 지난 4월 중순 루훗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과 국내외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수입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회장은 지난 23, "논의는 잘 진행되었고 정부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수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역부 규정 3/2024호 및 36/2023호에 명시된 수입 규제는 3,800HS코드(harmonized system)에 따라 분류된 완제품과 중간재 및 원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자카르타포스트는 이러한 조치가 업계의 재고 부족과 일시적인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고와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재평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18"정책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다음 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정 완료

부디 산또소 무역부 대외무역국장은 지난 25, 해당 개정안이 확정되어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4월 마지막 주에 최종 문서가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PMI)가 보내는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승객의 반입 물품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위한 기술적 고려 사항 등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다룬다.

 

이번 개정으로 밀가루용 강화 프리믹스와 같은 특정 상품이 수입 제한 목록에서 제외된다.

 

반면 산업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공산품에 대한 기술 승인 절차를 성공적으로 간소화했다고 주장하며 수입 정책 관련 무역부 규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기술 승인은 무역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업계 관계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였다.

 

산업부 대변인 페브리 헨드리 안또니 아리프는 지난 22, 기술 규정은 의류신발철강전통 의약품화장품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이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규정을 되돌릴 명분이 없다그렇게 할 경우 유사한 다운스트림 제품이 국내 시장에 범람하여 국내 산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인해 최근 업계의 기술 승인 요청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했다기술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입 상품에는 산업용 최종제품도 포함돼 있지만 원자재 수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규정 6/2024호에 명시된 전자제품 기술 수입 규정은 기술 규정 공표가 늦어지면서 지난 2월 발효 이후 기업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다음 해의 수입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이 요건을 통해 당국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평가하고 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자카르타의 변호사 글렌 위자야는 지난 24, 정부가 인허가 목적으로 많은 기업에 이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출은 일반화되었으며다른 부처와 기관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일부는 기업 기밀 데이터의 공개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환영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의 하스란 연구원은 지난 25, 이 정책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노력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수입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한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반발을 보면서 "수입 정책이 국내 업스트림 업체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운스트림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스란은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소재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이 시행 지연 없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렇지 않으면 업계의 항의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경제학자 안드리 사뜨리오 누그로호는 지난 24, 정부가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지 못하면 수입 규제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부가 산업부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두 부처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입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업계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안드리는 각 부처가 다른 부처를 고려하지 않고 자체 정책을 밀어붙여 규제 절차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물론 향후에는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규제의 목적이 값싼 수입품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집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며  승인 과정에서 기업의 개별 수입 예상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드리는 가장 큰 우려가 이면 거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수입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국내 산업 보호가 약화될 위험을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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