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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아쩨주, 엄격한 샤리아법 적용에 외인투자 감소우려 무역∙투자 yusuf 2014-05-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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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이슬람법)에 준거한 지방조례를 시행하는 아쩨주에서 투자 정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샤리아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쩨주 투자촉진국의 이스깐다르 국장은 “특히 외국계 기업의 투자에서 샤리아의 이미지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1사분기의 아쩨주로의 투자실현액은 1조 4,400억 루피아이다.
이 중에서 국내직접투자(DDI)가 대부분을 차지해, 해외직접투자(FDI)가 저조한 것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명확한 인가시스템 등도 기업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자체와 제휴하여, 관광업과 광업분야로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수파인 이슬람교도가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쩨주에서는 음주, 도박, 라마단 기간 중 알코올(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여성은 머리에 두르는 질밥과 복사뼈까지 오는 길이의 바지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채찍 형벌 외에도 250만~1,000만 루피아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형벌은 이슬람교도 외의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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