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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술탄호텔 전 소유주, "내 토지소유권 유효해"...법원에 이의신청 부동산 편집부 2023-10-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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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술탄 호텔 레지던스(사진=The Sultan Hotel & Residence)

 

국가가 회수 조치를 시작한 글로라 붕 까르노(이하 GBK) 소재 술탄호텔 부지 소유권 관련 논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GBK 관리당국( PPKGBK)이 해당 회수 조치를 위해 현수막을 내걸고 부지와 호텔을 점거한 상태에서 술탄호텔을 빼앗긴 전 소유주 인도빌드코(PT Indobuildco)가 이에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섰다.

 

인도빌드코는 그간 술탄호텔을 운영해온 뽄쪼 수또워(Pontjo Sutowo) 소유의 회사다.

 

중부자카르타 지방법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인도빌드코가 109일 제기한 이의제기 소송이 사건번호 667/Pdt.G/2023/PN Jkt.Pst로 등록되었다고 게시했다.

 

소송을 당한 피고는 국무장관, GBK 관리당국, 농업공간계획토지부(ATR/BPN-이하 국토부)장관, 중부 자카르타 행정청 토지국 등 모두 네 곳이다. 해당 이의제기 소송은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사건으로 분류되어 20231023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인도빌드코의 변호인 함단 졸바는 피고 측이 부당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으므로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11, 꼼빠스와의 인터뷰에서 GBK 관리당국측이 일방적으로 호텔 진입로를 폐쇄하고 호텔을 비워달라는 법원의 적법한 집행명령 또는 관련 판결없이 마치 자신이 판사라도 된 양 자체적인 결정으로 소개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술탄호텔 부지에 국무부(Setneg) 명의의 1989년 스나얀 1번 관리권(HPL) 토지라는 현수막을 단 것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함단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는 술탄호텔 부지가 1972년 건축권(HGB) 형태의 소유권이 인도빌드코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해당 HGB를 무효화한다는 법원 판결이 없었으므로 인도빌드코의 소유권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HGB 소유권은 최초 30년의 기한이 부여되며 이후 20년 연장된 후 다시 30년 갱신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인도빌드코의 소유권은 2053년까지 유효하다는 논리다.

 

물론 HGB는 자동 연장되거나 자동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이를 토대로 국토부 등 유관기관들의 승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970-80년 대에 민간기업들이 국유지에 대해 HGB 형태의 소유권을 얻어 개발한 사례들이 적지 않고 그 HGB 만료일이 이제 속속 다가오고 있어 이번 술탄호텔부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 추이와 결과에 여러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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